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저리 대여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06.24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시중금리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당해 의료법인이 해당 대여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내국법인이 실제 수취한 이자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대여금의 저리대여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재단에 대하여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사용용도가 특정된 00억원을 무상출연하고, 00억원을 0.00% 이자율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재단은 해당 대여금을 전액 상환함 ○ 법원의 회생계획안의 자금대여 조건에 따라 A재단은 무상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차입금을 운영재산으로 편입함 ○ 질의법인은 해당 차입금 중 00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의 차액인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인 A재단에게 법원의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금대여 조건에 따라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이자 차액 상당액을 일반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 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바. (생략) 2. (생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생략)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 으로 한정한다. 가.∼다. (생략)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8조 의2 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마목 14)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마.∼바. (생략) 2.∼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 법 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 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⑯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 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 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9. (생략)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2. (생략) ④∼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⑥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9…4【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처리】 영 제39조에 따른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같은 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